[단독]'성적 올라 뽀뽀했다'?..교원 '4대 비위' 5년간 900건

이정혁 기자 2014. 9.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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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2009년 4건에서 2013년 28건으로 증가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2009년 4건에서 2013년 28건으로 증가]

#고등학교 교사 이모 씨는 여제자 2명에게 성적이 올랐다는 이유로 볼에 뽀뽀를 하고 평소에는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아랫배를 손으로 쿡쿡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결국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 씨는 일기를 써오지 않은 학생 여러 명을 체벌한 것도 모자라 작은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나는데다 잘 멎지도 않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체벌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한 지방의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 교사 68명은 포항에 있는 전문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적발돼 파면은 물론, 해임, 견책, 감봉1~3개월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성폭력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상습체벌 등 '교원의 4대 비위'가 교육부의 관련 대책 발표 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대책만 내놓고 나 몰라라 하는 탓에 '약발'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4년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410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대 비위는 총 892명으로 △금품수수 587명 △성범죄 204명 △학생체벌 85명 △성적조작 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원의 4대 비위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교원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나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4건에 불과했던 교원의 미성년자 성범죄는 2010년 16건, 2011년 16건, 2012년 15건, 2013년 28건 등 무려 86건이나 됐다.

또 동료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 관련 폭언, 성희롱을 한 어느 사립학교 교사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 징계 자체가 취소되더니 현재 모 공립학교 교단에 서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4대 비위가 해가 지날수록 판치는 데는 무엇보다 이런 비위를 저질러도 소청을 통해 절반이 넘는 교원이 '경징계'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892명 중 56.4%가 감봉과 경책 등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여기다 교육부가 2009년에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4대 비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도 이를 거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민석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반교육적 범죄인 교원의 4대 비위만큼은 교육 현장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교육부의 대책이 단순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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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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