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손주 교육비 1억 면세? 여당이 헛다리짚었다"

2014. 9.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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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교육비를 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 주민세 인상 등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법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원래 조부모가 손주에게 돈을 주려면 얼마나 세금 내게 되어 있어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아, 그 액수에 따라 다른데요. 원래 세법이라는 건 조금 뭐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증여할 경우에 세금 내는 과정을 보면 소득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재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각종 공제를 떼서 과표를 구하고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건데요, 그건 소득세와 비슷해요. 중요한 건 중간에 공제가 얼마를 받느냐, 또 세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요. 공제 같은 경우를 보면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증여를 할 때.

▷ 한수진/사회자:

6억 정도는 배우자에게 주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군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그리고 이거는 10년 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또 6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되어 있죠, 돈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성인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마다 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이면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미성년 자녀는 2천 만 원까지 공제 받고요. 세율을 보면 과표 1억 이하일 때는 10%, 1억~5억은 20%, 5억~10억 30%, 10~30억은 40%, 30억 원 초과하면 50% 이렇게 세율이 정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부모하고 손주 사이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엔 한 번 건너뛰기 때문에 그냥 세율을 똑같이 하면 세금 한 번 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중간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 손주 하면 10%, 10%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조부모로 가면 바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한 번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0% 할증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10% 세율이 13%가 되고 20%가 26%가 되겠죠, 할증이니까. 30에서 3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나온 이야기는,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행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건너뛰면 절세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지금 1억 원을 좀 놓고 따져보면 말이죠. 조부모가 손주에게 1억 원을 줄 경우를 따지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1억 원인 경우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복잡한 것 빼고, 1억 원이면,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공제된다고 했잖아요. 5천만 원 공제되고 건너뛰기 때문에 세율이 10%가 아니고 13%이겠죠? 그래서 5천만 원에 과표가 5천이니까, 5천 만 원에 13%를 곱하면 650만 원 정도를,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나겠네요? 이번에 교육비 명목으로 1억 원까지예요. 6천 만 원, 8천 만 원 다 포함되는 거죠, 면세해주겠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러니까 1억 원, 법에는 1억 원 공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건 다 공제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 명목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육비와 상관없이, 성인자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성인자녀 할 때 5천만 원 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 이야기로는 교육비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 한수진/사회자:

교육비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교육비가 여러 가지인데 사교육비는 해당 안 되고 공교육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거의 교육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해준다는 거고 교육비라는 꼬리표가 달려온 걸 가져오면 5천 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었는데 뭐냐면 4년 안에 그게 교육비로 지출되었다는 증거, 학비를 냈다, 이런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4년까지 1억 원을 써야 된다는 건가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아니죠, 4년까지 내가, 그러니까 증여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한다는 꼬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 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천만 원을 교육비로 손주에게 주었다고 하면 4년 안에 1천만 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받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1억 원까지 쓸 수 있는 공교육, 뭐가 있을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꽤 많겠죠. 왜냐면 지금 부유층들 경우는 교육비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건데, 대학 학비에 1천, 2천 만 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합산을 하는 겁니다. 올해 1천만 원, 내년 2천만 원, 이렇게 4년 안에 4천만 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천만 원이 다 공제되는 겁니다. 공교육비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증거를 제출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학 등록금도 될 거고, 유학자금도 될 거고, 로스쿨 자금도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선뜻 큰 돈을 내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회원국들의 노인빈곤율이 13.5%이거든요. 빈곤율이라고 하면 빈곤충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빈곤층이라고 하면 소득이 중간층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간층 소득이 연봉으로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반이 안 되니까 연소득이 1,2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노인 분들 절반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선진국은 13.5%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사실상 노인 사이의 빈부격차가 OECD 국 중에서 최악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빈곤한 노인들도 많지만 부유한 노인들도 꽤 된다는 이야기에요, 연령별 빈부격차 이런 것도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연령별로 좀 따져보면, 상위 20%, 하위 20% 배율을 보면요. 30대는 4.9배입니다. 그런데 40대는 6.7배인데, 60대 이상은 10.5배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노인층 사이의 빈부격차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노인층 중에서 부유층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장님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조건 3가지 있다, 그 첫 번째가 할아버지 경제력인데 바로 이 법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법안 발의한 사람이 여당 의원이잖아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인데, 그 배경을 보면, '노인세대 자산 중 일부를 손자세대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키면 서민 가계 부담이 줄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이번에 발의한 분들을 보면 그래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하죠, 이 분들이 문외한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문제가 일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아, 일본이 그렇습니까?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지금 일본이 증여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일본 그대로 따라가면 완전히 이상한 정책 나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보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일본에서는 조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연령대별 자산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얼마이냐, 자산에서 부채 뺀 순자산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 40, 50대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같은 경우도 순자산이잖아요, 부채는 아니니까. 그리고 60대 이상은 3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노인 분들도 힘들죠.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달라요. 일본은 어떠냐하면 지금 30대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없고 우리 돈으로 마이너스 3,500입니다. 그 다음에 40대는 우리 돈으로 플러스 1천만 원입니다. 50대가 1억 3천입니다, 순자산이.

▷ 한수진/사회자:

확확 늘어나네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60대는 2억 4천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고 하면 노인 분들이 잘 사는 거에요, 실제로. 복지도 잘 되어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고 그러면, 당연히 증여도 많이 해 달라. 지금 20, 30, 40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증여 좀 해 달라 이렇게 노인 분들한테 당연히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우리는 구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네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래서 지금 이제 증여 세대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노인 분들이 저렇게 힘들고 상황이, 그 소수 부유층들만 혜택이 있는 건데, 부의 대물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과 한국은 너무나 상황이 다른데, 연령대비 순자산이 다른데, 부의 대물림을 위해 세제 혜택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정말 헛다리짚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호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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