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마비 남편' 십수년 병간호하던 아내의 선택은

2014. 9. 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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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숨지려다 남편만 사망..60대 여성 '자살교사' 혐의 입건

함께 숨지려다 남편만 사망…60대 여성 '자살교사' 혐의 입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치매 증상을 보이던 남편을 십수년간 병간호해온 한 60대 여성이 남편과 함께 숨지려 했으나, 남편만 사망했다.

19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대덕구 한 아파트 A(61·여)씨의 집에서 A씨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은 A씨가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경찰에도 신고됐다.

A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 뇌암으로 수술받고서 신체 중 왼쪽 전신이 마비돼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겐 치매 증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현장출동 당시 단순 변사 사건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도 경찰에 '남편이 자연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시신에 일산화탄소 중독 소견이 있는 점, 부검 결과 수면제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집에 번개탄을 피워 남편과 함께 숨지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저녁 A씨는 남편의 용변 처리를 하다 "힘들지 않나. 나도 힘들다"며 함께 숨질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십수년간 남편을 병간호해온 A씨 자신도 크고 작은 병치레를 하면서 몸이 좋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을 밝히고자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경찰 과학수사팀이 합동으로 3회에 걸쳐 도시가스 누출 여부를 정밀 감식했으나 문제가 없었다"며 "탐문 수사를 통해 A씨가 인근 마트에서 번개탄을 사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사건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오랫동안 병간호하다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경찰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사건 이후 건강이 더 안 좋아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자살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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