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과 등지더라도".. 연금개혁 2014년내 처리키로

입력 2014. 9. 19. 03:03 수정 2014. 9.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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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사기진작책도 마련" 靑-정부와 협의.. 여론수렴 나서
가입기간 늘려 수령액 높이는 案도
전공노 "총궐기 투쟁".. 진통 예고

[동아일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하고 국민과 공무원 조직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의 기초가 될 한국연금학회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신규 및 재직 공무원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까지 고르게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이전 개혁안보다 강도가 높다. 최종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당정 "개혁안, 연내 처리하겠다"

당정청은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가기로 했다. 연금학회 안은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43% 정도 인상하고 수령액은 반대로 삭감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진영 의원,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첫 공개토론은 22일 연금학회의 공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금학회의 발표와 여론을 취합해 당정청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정부에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요청했고 안행부 관계자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에도 공무원 반발을 고려한 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다. 최소 20년을 가입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대 가입 기간이 33년이지만 이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40년까지 늘려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게 했다.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까지 올리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개혁을 추진하면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술렁이는 공무원 사회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본인 부담률을 7%까지 올리긴 했지만 신규 공무원에 한해서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미루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올리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부담률과 수령액을 조정한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수령액의 최대 3%까지 매달 일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연금 수령 시기는 2025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늦춰 2033년부터는 65세가 된다. 시기와 숫자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 공무원 사회는 벌써 동요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고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임금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85% 수준이고, 겸직 등이 금지된 상태에서 연금마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청에 근무하는 이모 씨(33)는 "재정적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왜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2009년 연금개혁 이후 입사한 공무원들의 동요가 컸다.

이현수 soof@donga.com·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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