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판결, 제조업 고용 대변화 예고

2014. 9.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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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 "당연한 결과…환영", 재계 "아쉽다…확산 우려"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법원이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하면서 하도급 방식을 통한 간접고용이 활발한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제조업 전반의 고용 형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2010년 11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국내 산업계에 보편화한 하도급 방식을 통한 간접고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가늠자로서 그간 노동계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소송의 발단은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차 관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사내하청 업체에 소속된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은 우선 현대차뿐만 아니라 하도급 방식을 통한 간접고용 문제가 불거진 다른 완성차 업체와 조선·철강·화학 등 제조업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내하청과 관련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근로자는 20개 사업장 3천23명에 달한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520명 역시 2011년에 단체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차 재판 이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소송을 제기한 현대하이스코(108명)와 작년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지엠(4명), 삼성전자서비스(1천4명) 등 주요 사업장 소송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파견법에 규정된 도급 형식의 간접고용을 활용한 기업들로서는 이번 판결 이후 자발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집단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현대차가 지난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와 내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키로 합의한 것도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예상하고 미리 조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이미 판결에 앞서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해왔다.

고용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데다 의장(조립)라인에서 일하던 최병승 씨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 공정별로, 업종별로 파견 근로 방식 차이가 커 이번 판결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내하청 업체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구분이 되는 일을 하면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재계에서는 사내 하청 갈등이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 때문인 만큼 일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한 결과"라면서 "판결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공정별 현황 등을 자세히 살펴 관련 제도 보완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법원 판결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그동안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년 이상 사실상 파견 노동자로 일해 왔기 때문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며 반겼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항소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 지금까지 부당하게 차별해온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 불법파견을 일삼고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로서 환영하고 유사 소송에서도 법원의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단행,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총 관계자는 "사내하청은 생산방식이 고도화된 선진국에서도 많이 채택하는 방식인데 법원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현대차 노사의 자율 교섭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정상황이 현대차보다 어려운 기업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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