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본 달기 금지 아닌 자제해 달라는 것"

김웅규 2014. 9.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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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교조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실천 주간' 리본달기 활동에 대해 학교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리본달기는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리본 달기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어제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리본 달기는 세월호 애도를 위해 개인이 가슴에 다는 리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전교조가 학생들과 함께 나무에 리본을 묶는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한 사안이라고 기존 공문에 없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전교조는 세월호 특별법 바로알기 공동수업과 특별법 제정 1인 시위,추모 리본 달기 등을 내일까지 실시하는데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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