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금도 냈는데.. 날 때린 그들이 유족이라니" -폭행당한 대리기사

홍준기 기자 입력 2014. 9. 18. 03:03 수정 2014. 9.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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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17일 대리기사 폭행사건 당시 현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그의 운전기사,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47) 위원장, 김형기(48)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간사, 유족 지일성씨 등 7명이 있었다. 이들의 폭행 사실을 신고한 김모(35·의류 가게 운영)·노모(35·동물병원 직원)씨는 그 일행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했고 말리는 우리까지 때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그러나 "우리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기사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출을 받고 30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안 가려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고 하자 남성들이 '의원님에게 공손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국회의원 앞에서 대리기사가 굽실거려야 하느냐'고 답하자 말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날 본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행 중 한 남성이 '당신 국정원 직원이냐'고 묻길래 어이가 없어서 내가 큰소리를 쳤고 승강이가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 남성 4명에게 집단 폭행당했고 그걸 말리던 젊은이들도 맞았다. 쌍방(폭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하루가 지나니 온몸이 아프다"며 "내일 경찰서에 진단서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나도 세월호 성금도 내고 분향소에도 다녀왔는데 그들이 세월호 유족 대표라는 것을 알고 더 실망스럽고 분했다"고 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김병권 위원장 등은 "행인 2명한테 맞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현장을 떠났다. 다른 유가족 2명도 진술을 거부한 채 나중에 출석조사를 받기로 하고 귀가했다. 김현 의원은 경찰서에 잠시 들러 상황을 확인한 후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이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김 의원과 유족들을 연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상황이 끝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려웠던 데다 피의자(세월호 유가족)들의 신분이 확실했고 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입수한 현장 부근 CCTV 화면에는 김 의원으로 보이는 여성과 몇몇 남성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면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지만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유가족들이 먼저 연락을 해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분들의 차로 안산으로 보내 드리려 했는데 대리기사가 '안산은 못 간다'고 해서 싸움이 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리기사가 나에게 차 열쇠를 주면서 '이런 식이면 운전을 못 하겠다'고 했다"며 "유가족 한 명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싸움이 벌어진 장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측은 이날 "이번 일로 인해 실망하신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소 엇갈리는 사실 관계는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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