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원 돼도 地自體 통장은 마이너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2014. 9. 18. 03:01 수정 2014. 9.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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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국세는 대폭 늘어나지만, 지방세는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본지가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 소비가 34%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를 전제로 담배 세수입을 계산한 결과, 국세 수입은 개별소비세 1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2250억원 등 연간 1조9250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지방세에선 담배소비세가 1020억원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세가 1240억원 감소해 전체적으로 22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세를 늘려 지자체의 재정 숨통을 터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담뱃값으로 메우는 효과가 더 큰 셈이다.

담뱃값이 1500원 오를 때는 또 다르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했지만, 담뱃값을 최종 결정할 국회는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1500원 인상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1500원 오르면 담배 소비량이 24.5%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담뱃값이 1500원 올랐을 때 국세와 지방세 증감을 추계해보면, 국세는 개별소비세 1조4400억원, 부가가치세 2244억원 등 1조6644억원 늘어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590억원 감소하지만 담배소비세가 1787억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1197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원이 오를 때보다 지자체 수입이 14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0원 인상 때 담배 소비량이 더 줄어들어 역전 현상이 생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의 주목적인 건강증진세는 확충은 1500원과 2000원 오를 때 각각 7900억원, 8700억원이 돼, 담뱃값이 오를수록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됐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00원 오를 경우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 법에 담배에서 걷은 국세의 40%를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은 플러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용인·성남 등 일부 지자체는 울상이다. 세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국세에서 지방교육세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담배 수입금 중 국세보다 지방세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전국 담배 판매량의 18%를 차지하는 서울시는 담뱃값을 2000원 올려도 지방세 예상 수입이 고작 203억원 느는 데 그친다. 하지만 기재부는 "담배에서 지방세 몫이 커지면 지자체가 금연 운동을 펼치기보다는 '내 고향 담배 팔아주기' 등으로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담배 회사다. 담배 회사는 담뱃값이 올라도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 수입은 각각 4800억원(1500원 인상 시), 7300억원(2000원 인상 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연 관련 단체들은 담배 회사의 원가와 유통 마진을 950원에서 1182원으로 올린 것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서는 45원만 인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잎담배 수매 가격이 2004년 대비 30% 이상 올라 반영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금연학회는 "담배 회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유통 마진 인상 등은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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