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결재없인 꼼짝 못해".. 與, 선진화法 개정 나서

이동훈 기자 2014. 9.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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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7일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갖고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관한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하고, 국회의장·상임위원장·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2년 정도 운영해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막무가내 야당을 만나 결재를 못 받으면 국회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상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을 상정하거나 처리하기 어렵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가 있지만 이를 거치려면 과반이 아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크게 강화하면서 사실상 직권상정이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이 헌법 49조가 규정하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기본권 침해 여부 등 청구 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대신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주 의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등에 장기간 계류된 법안의 심의·처리를 요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나선다면 의원 개인 또는 다수가 국회의장 등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 의장은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선진화법을 손보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외부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와 공동대표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선진화법하에서는 과반수 다수당이라도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갖지 않고서는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개정의 경우 국회법 5분의 3 동의 규정 때문에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는 어렵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에도 국회원로회의 신설, 무쟁점법률안 우선 심사(그린라이트 규정) 등 선진화법 보완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운영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법조계 전망이 엇갈린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권성 변호사는 "현 국회법은 헌법 정신이 어긋난 측면이 분명 있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입법부가 스스로 정한 운영 원리를 헌재가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여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의 자기반성의 결과이자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약속"이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국회법을 대하는 집권 여당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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