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게'.. 반발 분출

김창영 기자 2014. 9. 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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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개혁안 윤곽.. 부담액 50% 늘리고 수령액 줄여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혜택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납부하는 부담액을 50%가량 올리고 수령액은 삭감해 '낸 만큼만 받도록' 하는 고강도 개혁방안이다. 하지만 개혁방안에는 정부의 재정수요 대책이 담기지 않은 데다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방안의 핵심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 부담 7%)에서 약 2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본인 부담 4.5%)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도 2배가 넘는다. 또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이 적용되도록 재설계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는 현행의 계산식이 적용되지만 2016년부터는 납입액에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로 바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더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혁안의 발상은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로 공무원연금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연금이라기보다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 공무원에 대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겨 있다. 다만, 기여금이 인상될 경우 정부가 납부해야 할 부담도 늘어나게 되지만, 이 재원의 조달방안은 개혁안에 담기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국회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세금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2016년에 3조5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000억∼7000억원씩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은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고통이 집중되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의 성격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는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연금학회의 방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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