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교육비로 돈 주면 1억 면세"..희한한 법안

임찬종 기자 입력 2014. 9. 17. 20:54 수정 2014. 9.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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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자나 손녀에서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그래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느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교육비가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증여세 면제를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교육비 1억 원을 대신 내주면 그만큼 가계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입니다.

미성년자인 손주는 현재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은 4년 내에 모두 지출하도록 하되, 사교육에는 쓰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류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주에게 교육비로 1억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만큼, 부유층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손주가 10명일 경우 한 명당 1억 원씩, 10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손주들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신원기 간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할아버지의 부를 손주에게 그대로 증여한다는 점에서 상속증여체계 전반적으로 과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교육비의 사용처도 논란 거리입니다.

사교육을 제외한 채 4년에 1억 원, 연간 2천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경우 해외 유학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김관영/새정치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 : 연간 2천 5백만 원 정도면 해외 사립학교를 염두에 둔 법입니다. 조부모들이 지급하는 돈이 대부분 아마 해외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활성화와는 상당히 동떨어지고…]

증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손주 교육비 1억 원 면세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 [친절한 경제] 손주 교육비 1억까지 상속세 면제 추진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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