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준형 전 소속사 대표 과거발언, 대법원까지 간다

김소연 기자 2014. 9. 17. 14: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소연 기자]

비스트 용준형/사진=스타뉴스

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분쟁이 대법원까지 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KBS는 지난 1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지난달 29일 있었던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소한 것.

김 씨와 KBS의 갈등은 2년 전에 촉발됐다. 용준형은 2012년 2월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연예가 중계'에서도 용준형의 발언 내용이 다뤄졌다.

이에 김 씨는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당시 "방송에서 언급된 소속사 대표가 김 씨라고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송 내용은 진실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김 씨의 주장도 화면으로 내보내야 한다"며 "KBS는 2TV '연예가중계'를 통해 반론 보도를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에 관해서는 기각됐다.

KBS 관계자는 17일 스타뉴스에 "예능프로그램은 일반 보도프로그램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불특정한 대상을 얘기한 부분까지 누구인지 유추해 제작진이 따로 만나 반론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에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듣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힐링' 송해, 아들 생각에 눈물.."아버지 제발 살려달라" 애원 방미, 김부선 비판글 게재.."시끄럽게 산다, 조용히 지내길" 허지웅, 김부선 비난한 방미에 일침 "자신의 선비됨 강조.." 켐프-푸이그 덕아웃 신경전.. 매팅리 감독 "패밀리 비즈니스!" '금의환향' 김효주 "마지막 순간, 신들린 느낌이었다"

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스타뉴스 페이스북 바로가기▶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star@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소연 기자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