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준형 전 소속사 대표 과거발언, 대법원까지 간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소연 기자]
비스트 용준형/사진=스타뉴스 |
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분쟁이 대법원까지 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KBS는 지난 1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지난달 29일 있었던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소한 것.
김 씨와 KBS의 갈등은 2년 전에 촉발됐다. 용준형은 2012년 2월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연예가 중계'에서도 용준형의 발언 내용이 다뤄졌다.
이에 김 씨는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당시 "방송에서 언급된 소속사 대표가 김 씨라고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송 내용은 진실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김 씨의 주장도 화면으로 내보내야 한다"며 "KBS는 2TV '연예가중계'를 통해 반론 보도를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에 관해서는 기각됐다.
KBS 관계자는 17일 스타뉴스에 "예능프로그램은 일반 보도프로그램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불특정한 대상을 얘기한 부분까지 누구인지 유추해 제작진이 따로 만나 반론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에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듣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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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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