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미납금 강제 징수 최근 5년간 5341억원

강세훈 2014. 9.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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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공무원이 대출 받은 대부금이나 자녀 대학학자금 등을 갚지 않아 급여에서 강제 공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총 53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공무원 미납금 공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 받고도 이를 미상환하는 바람에 급여에서 강제 공제된 금액이 3025억원으로 전체 미납 공제금의 56.6%에 달했다.

또 주택마련 등 개인대출을 받은 뒤 미상환했다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도 1170억원으로 21.9%를 차지했다.

전체 미납금 공제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이 1226억원으로 가장 많고 2013년 1215억원, 2010년 1037억원 순이었다.

이철우 의원은 "공무원들이 자진 납부해야할 각종 미납금이 연간 천억 원 수준으로 이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것은 국세 납부에 대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경우"라며 "미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납금 징수방법의 강도를 높이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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