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항의하는 학생 B+→D+ 깎은 교수..권리일까 남용일까?

박은하 기자 입력 2014. 9. 17. 10:21 수정 2014. 9.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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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ㄱ씨(20)는 지난해 7월 1학기 학점 결과를 보고 당혹스러웠다. 친구와 함께 수강한 '리더십' 관련 과목에서 B+를 받았는데 친구가 받은 점수와 같았다. 수업 중 제출한 리포트 평가는 자신이 더 나았기 때문에 학점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ㄱ씨는 학점이의신청 기간 마감을 하루 앞두고 ㄴ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학점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ㄴ교수는 "내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냐, 친구를 팔아서 학점을 받으려고 하느냐"며 화를 냈다. 그는 통화하는 동안 흥분해 "X놈의 새끼" 등 10여 차례 욕설이 담긴 표현을 사용했다. ㄱ씨의 학점은 D+로 하향조정됐다. ㄱ씨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학 학점 이의신청 기간 중 자신의 학점에 이의를 신청한 학생에게 담당 교수가 수차례 욕설한 것은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ㄴ교수가 재직한 대학 총장에게 그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담당 교수의 행위가 통상적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학점이의신청 제도는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수가 검토 후 학점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며 "학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학점을 B+에서 D+로 최종 정정해 불이익을 준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담당 교수는 "친구와 협력을 통한 리더십을 수차례 강의했는데 학생이 배운대로 행동하지 않아 화가 나서 욕설을 했다"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학점조정과 관련해서는 "ㄱ씨의 출석, 보고서, 동영상자료 감상문, 프리젠테이션, 토론, 시험, 중간·기말고사 노트 등을 재검토해 종전에 과대평가된 점수를 조정한 것"이라며 "학점이의신청 기간 중 학점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은 교수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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