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현명하게 하려면 세율 따져보세요"

김용태 기자 입력 2014. 9. 16. 21:09 수정 2014. 9.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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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해외 직구, 해외 직접구매. 이게 요즘 급격하게 늘어서 올해는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가지 현명한 구매법 알려드리지요. 품목별로 수입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김용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인천공항 통관 센터에 쉴새 없이 몰려옵니다.

의류나 건강기능식품 뿐 아니라 최근에는 TV같은 대형 전자제품 구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TV에는 부가세와 관세를 합쳐서 18.8%의 세금이 붙습니다.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봐야 현명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55인치 국산 TV는 680달러에 팔립니다.

여기에 배송료 150달러를 더하고 18.8%의 세금 160달러를 보태면 대략 1천 달러가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돈 105만 원 정도로 같은 제품의 국내가격 150~16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의류에는 대개 25%의 세금이 붙지만, 신장 86센티미터 이하 유아 의류의 경우에 20%로 세금이 낮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제품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오메가3나 비타민 제품은 20%지만 프로폴리스 추출물 조제품은 최고 43% 세금이 붙습니다.

자칫 싼 가격만 보고 샀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5만 원 이하 소액물품의 면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승중/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15만 원까지는 관세가 부담이 되지 않는데요. 이 15만 원에는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운송료 같은 제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관세청은 구매 대행업체들이 대부분 세율 계산을 해주지만, 소비자가 정확한 세율을 알아야 실제 구매 가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고 바가지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

▶ [친절한 경제] 외국 쇼핑몰도 놀란 '한국 직구' 열풍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향수·녹용 해외직구하면 세금 '0원'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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