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점 주겠다" 한체대 교수, 불법 생체검사 파문

김광현 기자 2014. 9. 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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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체대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생체검사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근육조직 일부를 떼어냈던 학생 일부는 부작용 탓에 운동까지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체육대학교의 한 실험실입니다.

연구진이 피실험자의 복부에 메스로 작은 구멍을 낸 뒤 조직 검사용 굵은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피실험자의 지방이나 근육 조직을 떼어낸 사람은 이 대학 김 모 교수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한 겁니다.

생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지금까지 2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체대 대학생들입니다.

한 학생은 A 학점을 주겠다는 교수의 권유로 대퇴부 근육조직 일부를 떼어냈다가, 신경이 손상돼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경기력 관련 연구를 위해 생체 검사를 했으며, 불편을 호소한 학생은 1명에 불과했고 교내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모/한국체대 교수 : 사실 그게 불법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전문의들은 이렇게 생체검사를 할 경우 감염이나 신경 손상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지현/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 : 그 정도면 흉터도 남고 감염의 우려가 있고요. 신경 손상도 있을 수 있고 장천공도 있을 수 있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한국체대의 생체검사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 대학 다른 교수들과 대학원생 등 3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우기정)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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