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추진(종합)

2014. 9.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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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담자 영구추방 등 태권도계 쇄신·심판제 개선책 발표

문체부, 가담자 영구추방 등 태권도계 쇄신·심판제 개선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지난해 태권도 관장의 자살까지 부른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태권도협회 간부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시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 등 중대 비리 가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더는 체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손질한다.

문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태권도계 쇄신 및 심판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비리에 가담한 임원을 퇴출해 조직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승부조작 등 체육 관련 비리로 임직원이 기소된 단체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태권도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되면 국기원 단증 및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 확정 시 단증 및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로 징계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또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심판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일 수 있는 경기 규칙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심판기피제를 도입하고 선수, 코치, 학부모 등의 다면 평가를 통한 심판승강제 등도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를 뿌리 뽑으려고 노력해 온 문체부는 다음 달 문체부·검찰·경찰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를 중간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도 이른 시일 내 운영이사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태권도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해당자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와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심판 고과평가제를 강화하고 전임심판제 단계별 도입·운영, 시·도협회 요청시 지방대회에 중앙심판 파견, 지방심판 승강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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