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품조작' BMW 빼돌린 홈플러스 직원들 기소

황재하 기자 입력 2014. 9. 16. 11:49 수정 2014. 9.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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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고가의 외제차를 가로챈 ㈜홈플러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씨(35)와 대리 최모씨(31), 경품추첨 대행을 맡은 전산업체 대표이사 손모씨(45)를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최씨는 2012년 5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추첨 결과를 조작해 시가 45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최씨의 고교 동창 김모씨(32) 명의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최씨는 손씨에게 추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이를 추첨에 사용된 컴퓨터에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MW 차량을 받은 김씨는 차를 팔아 얻은 돈을 다시 최씨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배임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또 아우디와 K3를 비롯한 경품 승용차 총 4대를 빼돌려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내부조사 결과 경품조작을 적발,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합수단은 정씨 등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되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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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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