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처방 대가로 냉장고·노트북까지 받은 의사들

김유진 기자 입력 2014. 9. 15. 12:01 수정 2014. 9. 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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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2810명 대상 9.4억 리베이트 준 혐의로 T제약사 등 입건

[머니투데이 김유진기자][경찰, 의사 2810명 대상 9.4억 리베이트 준 혐의로 T제약사 등 입건]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T제약 대표 안모씨(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모씨(51) 등 의사 11명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120여개 병원 의사 2810명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대가로 1692차례에 걸쳐 총 9억4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의사들의 회식비를 대거나 카드깡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종합병원 등에 의약품 납품권을 가지고 있는 도매상들에게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찰조사결과 안씨 등은 약사법상 제약사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할 경우 의사 1인당 10만원까지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제품설명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리베이트 비용을 마련했다.

박씨 등 의사 11명은 1인당 적게는 339만원에서 많게는 188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일부 의사는 냉장고나 노트북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요구해 받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병원 등에 소속된 2800여명의 의사들은 대검찰청 리베이트 전담반의 형사처벌 기준이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이 넘지 않게 수수했기 때문에 경찰 입건에서 제외됐다.

T제약은 앞서 지난 2011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6000만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돼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다 불법을 저지른다는 의식 없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며 "제약사가 매출액 1%의 과징금을 받고 의사 개인이 행정제재를 받는 현행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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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진기자 yoo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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