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주행 줄이면 최대 3만 5천원 지급

2014. 9.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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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시행, 자가용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3만 5천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갱신 보험 가입자 중 참여를 원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손해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시가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행거리를 전년보다 5∼10% 줄이면 1만원, 10∼20%는 1만 5천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 5천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 5천원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는 2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시는 시범사업을 위해 이날 시청에서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 보험개발원, 녹색교통운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시범사업 후 효과를 검증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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