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국민 모두 쉬자..국회 '공휴일법' 등 추진

김태은 기자 입력 2014. 9. 15. 05:51 수정 2014. 9. 1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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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대운, '공휴일 법' 발의..한정애 김성태 의원도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the300]유대운, '공휴일 법' 발의…한정애 김성태 의원도]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 대체휴일제를 알리는 문구가 세워져 있다. 이번 대체휴일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며 일반 기업에는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쪽짜리' 대체 휴일제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법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기업에서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막기 어려웠다. 특히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후 올해 추석 연휴에 처음 시행됐으나 쉬지 못하고 일한 근로자들이 많아 휴식권 차별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은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기업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 '무늬만 공휴일'로 그쳐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대운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이를 적용받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서비스업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같은 공휴일에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있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를 통해 공휴일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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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aien@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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