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30대男, 범행 현장서 용변보다 덜미

이원광 기자 2014. 9.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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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 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서울 강동경찰서는 새벽시간 영업이 끝난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씨(3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6일 서울 강동구의 한 호프집에 침입해 현금 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총 53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알루미늄이나 나무 소재의 조립식 후문이 설치된 가게를 골라 드라이버로 문을 뜯어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3년전 집을 나가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거나 고시원을 옮겨 다니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지난 7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용변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고 수배중이었던 박씨의 것임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범들 사이에서는 범행현장에 용변을 봐야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 알려지지 않은 범행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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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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