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절차..소송 등 혼란 불가피

조현아 2014. 9. 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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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되도 내년도 신입생 전형은 그대로 진행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 학교 8곳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자사고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교육부와 갈등은 물론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4일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4곳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에 대해 청문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2016학년도에 일반고 전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중3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은 그대로 진행된다. 전형은 정원의 150%를 추첨해 자기주도전형(면접)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또 자사고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자체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협의를 반려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교육감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고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더욱이 서울 자사고 25곳의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정취소가 이뤄질 경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양상이다. 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평가결과 발표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며 "법적인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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