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징역 5년 확정
2014. 9. 3. 12:02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어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진해에서 국악예술단 단장을 맡아 국악을 가르치던 최씨는 지난 2010년 15세에 불과한 여제자와 네 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에는 11세의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후 2심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개인정보 공개 기간은 유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다.
hanjh@yna.co.kr
- ☞ '박영선 비상체제' 한달…시련과 혼돈의 시간
- ☞ '올 뉴 쏘렌토' 1호차 주인공은 현역 특전사
- ☞ 동업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던 50대 구속
- ☞ 日아사히신문, '韓검찰 산케이 지국장 수사' 비판
- ☞ 양파껍질 달인 물 '신비수'로 속여 수천만원어치 판매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장술 권하고, 머리숱 걱정에 한숨…800년 전 '고려 아재' | 연합뉴스
- 인천 이슬람사원 계획 '없던 일로'…유튜버, 땅계약 해지 | 연합뉴스
- 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 연합뉴스
- 이민호 KBO 전 심판 "은폐하지 않았다…오해 부른 말 정말 죄송" | 연합뉴스
-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의약품 팔려던 80대 남녀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대나무를 대포처럼?…판다 영상 中 인터넷서 인기 | 연합뉴스
- 보증금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