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

류난영 입력 2014. 9. 3. 09:07 수정 2014. 9. 3. 14: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교육부가 수시를 앞두고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해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의 100%를 모집정지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입학정원 모집정지는 2015학년도에 한정해 이뤄진다.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정원은 49명이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서남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찌감치 문제점이 드러난 서남의대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려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키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가 끝나고 7월말까지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한달 간 주어졌고 최종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검토기간 등이 20여일 정도 소요되면서 좀 늦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인 서남의대와 울산의대, 관동의대 등 3개 대학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평가 결과 서남의대가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이 미충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남대는 그러나 실습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임상실습을 위한 실습전임교원을 85명이상 확보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주로 3,4학년에 이뤄지는 실습시간도 52주 이상 편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대학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처분을 내렸다.

yo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