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증권사 짜고친 고스톱..개미들만 눈물(종합)

입력 2014. 9. 2. 14:49 수정 2014. 9.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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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증권범죄 백태

합동수사단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증권범죄 백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윤보람 이도연 기자 = 증권가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던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 직원 등이 연루된 주가조작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실체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이 서로 짜고 조직적으로 벌인 범죄에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개미 투자자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증권사·기관투자자 짜고 조작…일부 자금 이탈에 주가 '와르르'

2일 합수단에 따르면 송모(46)씨 등 증권사 직원들은 E사의 2대 주주였던 신모(51)씨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금품을 받고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브로커 등을 동원해 모두 3천745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했다.

송씨 등은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신씨가 가진 종목을 사들이게 하려고 해당 기관 직원들과 다른 증권사 관계자를 상대로 억대의 로비를 벌였다.

그 결과 사학연금은 해당 주식을 48억원가량 매수했다가 약 4억7천만원, 자산운용사는 다른 주식을 3억5천만원가량 사들였다가 1억8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윤모(50)씨 등 F투자자문회사 전·현직 경영진 3명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투자 재산 8천789억원을 9개 종목에 집중투자하면서 모두 65만8천94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했다.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와 자산운용 본부장은 물론 법률상 내부감시자인 준법감시인까지 결탁해 벌인 범죄였다.

이들의 조작으로 해당 종목 주가상승률은 한때 122.8%까지 치솟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일부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가는 '사상누각'(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졌다.

결국 시가총액 약 2조3천334억원이 증발했고, 미처 자금을 빼지 못했던 고객들은 평균 30%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F투자자문사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자 덩달아 해당 종목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도 7천59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전문가라 믿었는데" 정보 적은 개미 투자자 타격

고객들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해주는 증권방송 전문가가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고 허위 정보를 흘리는 이른바 '주식전문가 매수 추천'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다.

김모(42)씨 등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와 증권 관련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 8명은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유망 종목인 것처럼 방송이나 온라인상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하는 수법으로 2012∼2013년 각각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특정 종목을 과장·허위 추천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미리 사뒀던 주식을 팔고 발을 뺐고, 이들을 믿고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회생절차를 밟던 기업 대표가 실체가 없는 인수합병(M&A) 세력에 인수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A건설 전 대표이사인 김모(61)씨 등 7명은 아랍계 대기업인 알다파그룹이 자사를 인수·합병(M&A)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이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한 주당 5천400원이던 A건설 주식은 2만500원까지 4배가량 급등했지만, 허위사실임이 드러나면서 2천90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밖에 B전자 대표이사 이모(70)씨 등 13명은 자사 주식을 허위 주문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증권시장을 교란시켜 2010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2천여 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재연 합수단장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시세조종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참여했다가 예기치 않은 투자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회사나 금융 관련 회사 임직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권시장에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n@yna.co.kr, bryoon@yna.co.kr,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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