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뒤 젖먹이 두 딸 현장 방치.. '비정한 아버지' 20년刑 선고

박정민기자 2014. 9. 2. 14: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양 의무' 25년서 감형

부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내버려두고 달아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딸들에 대한 부양 의무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부인 A 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으나 자신의 어머니와 A 씨의 불화로 결국 지난해 이혼을 전제로 별거에 들어갔다. 네 살 첫째 아이는 이 씨가, 두 살과 한 살인 둘째·셋째는 A 씨가 양육하기로 했지만 경제적으로 A 씨에 의존하던 이 씨는 별거 후에도 일하는 A 씨를 대신해 두 딸을 돌보러 A 씨 집을 찾았다. 이 씨는 지난해 9월에도 A 씨 집을 찾았다가 일터에서 돌아온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 씨는 강도·강간으로 살해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아파트 주변에서 주운 담배꽁초 2개를 범행현장에 놔두고 부인의 하의를 벗겼다. 그리고 젖먹이 두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이 씨가 도망치면서 두 딸은 14시간이나 방치됐고 한 살짜리 아기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숨진 A 씨의 젖을 빨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담배꽁초를 준비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어린 두 딸을 범행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세 딸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 씨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내버려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