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임신부'의 차이를 아시나요?

김정모 2014. 9.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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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임신부'의 차이를 아시나요? '큰 소리'와 '큰소리'처럼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말들을 알고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알기 쉽도록 풀이해주는 충남도청 홈페이지 '국어사랑방'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상명대 국어문화원은 충청남도 공무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도청 홈페이지에 '국어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국어사랑방'에 따르면 대중교통에 표시된 임산부석이라 하면 임신한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사전적인 의미를 놓고 볼 때 '임산부'란 '임신한 여자(임부)'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임산부석'이란 임부와 산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그런 안내 문구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 '산부'는 자리에 앉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그림에는 어김없이 임신한 여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림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부'라고 해야 한다.

붙여 쓴 '큰소리'는 "목청을 돋워 가며 야단치는 소리"거나 "남 앞에서 잘난 체하며 뱃심 좋게 장담하거나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여 하는 말" 또는 "남한테 고분고분하지 않고 당당히 대하여 하는 말"을 의미한다. 하지만 띄어 쓴 '큰 소리'는 '크다'의 관형형인 '큰'이 '소리'를 수식하는 통사적 구성이며 음량이 큰 소리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칠 때는 '큰'과 '소리'를 붙여 쓰지만 목소리만 크게 낼 때는 '큰'과 '소리'를 띄어 써야 한다.

이외에도 '망년회'와 '송년회','나시'와 '민소매', '떼'와 '뗑깡' 등 다양한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을 알 수 있다.

김미형 상명대 국어문화원장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말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며 "'킬힐(Kill heel)'이라는 표현 대신 순화어인 '까치발구두'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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