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3년만에.. 졸속 완화 논란

입력 2014. 9. 2. 03:03 수정 2014. 9. 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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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부터 부모 허락땐 허용.. 여론수렴-허점 보완책 없이 풀어
"여성부 철학없는 정책" 비난 여론

[동아일보]

내년 하반기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 동의가 있으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일률적으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규제완화 확산 등과 맞물려 이 같은 조치를 180도 뒤집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 셧다운제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부처는 부모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되,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하는 방식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맞벌이 부부 가정 등을 위해 셧다운 시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게임 제공 제한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던 현행 제도도 수정해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단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게임업계의 입장만 반영한 철학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여성부는 2011년 게임업계와 청소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도를 강행했다.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자제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의 게임중독을 막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때문에 올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규제완화 요구가 높았을 때도 조윤선 전 여성부 장관은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에 효과가 있다"며 이에 맞섰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청소년을 위한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당연히 학부모 관련 단체들은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3년 동안 강행한 정책을 바꾸면서도 제대로 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여성부는 "그동안 게임시간을 풀어달라는 부모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여성부가 밝힌 여론수렴 과정은 3월 규제개혁회의 이후 비공식적 학부모 면담 1회, 전문가 모임 1회가 전부였다. 특히 기존 셧다운제도는 물론이고 이번 선택적 셧다운제도에서도 모바일 게임은 빠져 있어 구멍이 많은 제도라는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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