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휘두른 30대女에 경고사격 없이 실탄 쏜 경찰

2014. 9. 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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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앞서 쏜 두 발 맞아 부상

[서울신문]경력 25년차 베테랑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30대 여성에게 실탄 2발을 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앞에서 한 여성(32·무직)이 길이 30㎝가량의 식칼 2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태령지구대 소속 김모(52) 경위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2발을 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분 동료와 현장에 도착한 김 경위는 이 여성에게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여성은 불응했다. 7시 8분 여성이 식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 경위가 1.5m 거리에서 실탄 2발을 발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오른쪽 쇄골과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여성은 7시 17분 병원으로 후송됐다.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과대망상증과 우울증을 앓았던 데다 최근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인 뒤 퇴사했다는 어머니의 진술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병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총기 사용 적정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구두 혹은 공포탄 등에 의한 위협 사격을 통해 경고를 해야 한다. 단,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실탄을 쏠 수 있다.

김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권총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이 장전돼 있었으며 공포탄을 쏘려고 했는데 실수로 실탄이 나갔다"고 진술했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방아쇠를 한 번에 당겨야 하는데 절반쯤 당겼다가 놓고 다시 당기는 바람에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을 건너뛰고 실탄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포탄은 하늘을 겨눠 쏘도록 돼 있는데 1.5m 거리에서 이 여성에게 관통상을 입힌 경위가 석연치 않다. 두 발을 거푸 발사한 것도 의문이다. 김 경위는 "문제의 여성이 피를 별로 흘리지 않아 실탄이 발사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속 흉기를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다리를 조준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지구대에서 출동할 때는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가진 경찰과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이나 가스총을 가진 경찰 각 1명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 2명 모두 권총만 갖고 있었다. 방배서 관계자는 "당시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관이 지구대에 없어 권총을 가진 경찰만 출동했다"고 해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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