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울게 한 '끔찍한' 동영상, 장병용이었다

2014. 9. 1. 21: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군부대 장교가 강사로 나와 7월 17일 오전 서울 A초에서 상영한 동영상.

ⓒ 제보자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모습, 그리고 흥건한 피' 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영상으로

초등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린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동영상'은 학생용이 아닌 성인 장병용이었던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빠진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어서 아동학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병용 맞다, 인권 감수성 부족했다"

1일 국방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라사랑교육'에서 사용된 동영상은 국방부 산하 국방정신전력원이 만든 성인 장병용 교육훈련 동영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교육 관련 부서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7월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상영해) 논란이 된 동영상은 국방정신전력원이 장성택 처형 뒤인 작년 연말에 장병 정신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맞다"면서 "이 동영상을 국방부가 초등학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인권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도 "국방부가 초등학생들에게 성인 장병용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면서 "교육청들이 국방부와 한국교총-교육부가 맺은 안보교육 MOU만 믿고 교육내용 확인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18일자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기사에서 "서울 A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7월 17일 3교시에 한 장교가 진행한 나라사랑교육을 받은 뒤 비명을 지르거나 충격에 빠져 한 시간 동안 울었다"면서 "이 장교가 보여준 동영상은 '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등을 묘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동영상은 올해 전국에 걸쳐 상당수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이 보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문제의 동영상이 국방정신전력원이 만든 성인 장병용 동영상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이다. 국방정신전력원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15년만에 부활한 기구다(관련기사 : 국방정신전력원 부활, '유신군대'로의 회귀?).

김승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동영상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결국 장병용이었다는 것이냐?"면서 "국방부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적개심 교육을 하려다 보니 이런 아동학대 교육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간사는 "이는 국제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적개심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적대행위에 어린이를 동원해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명백히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동영상 공개' 놓고 소송전 비화

1일 오전 군 안보교육 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 대표들이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만든 안보교육 동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한편, '나라사랑교육'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19개 시민단체는 7월 말 '군 안보교육 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안보교육대응모임)을 만들고 국방부에 해당 동영상과 교안 등을 제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도 8월 말 국방부 차관 등을 직접 불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1일 현재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안보교육대응모임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들도 보아온 동영상 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막는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모임은 곧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 행위를 없애기 위해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교육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PPT자료와 교안은 곧 시민단체와 국회에 공개, 보고할 예정"이라면서도 "이슈가 된 동영상은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논란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생청소년위)는 "논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태도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스마트하게 오마이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