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물통 투척' 강민호에 제재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징계

2014. 9. 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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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강민호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임지연 기자]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가 제재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의 경기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롯데자이언츠 강민호 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롯데는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전에서 2-3으로 졌다. 9회에는 2사 이후 대타 장성우가 볼넷으로, 황재균이 3루수 실책으로 살아나가며 기회를 잡았다. 여기서 롯데 선수단을 흥분하게 한 일이 있었다. 정훈 타석에서 나온 볼 판정이 문제가 된 것. 김시진 감독도 잠시 더그아웃 밖으로 나와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정훈이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경기가 끝났다.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강민호가 더그아웃 밖으로 나와 1루 관중석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은 한 팬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강민호는 이튿날인 31일 LG전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경솔한 행동을 했다. 경기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감정 조절을 못 했다"며 "안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 죄송하다. 남은 시즌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스스로 감정 조절을 못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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