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때문에 교도소 다녀왔다" 보복폭행 60대 징역2년
2014. 9. 1. 10:51
[대구CBS 김세훈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70대 할머니를 폭행하고 이웃들에게 음주행패를 부린 혐의로(보복폭행 등)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음주폭력으로 피해자들과 이웃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씨를 엄벌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서모(77,여)씨의 집에 찾아가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왔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달 두 차례에 걸쳐 이웃집 차량 2대를 소주병과 돌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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