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 병원' 차려놓고 요양급여 42억 꿀꺽

박은하 기자 입력 2014. 8. 31. 12:03 수정 2014. 8.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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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씨(45) 등 5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수사 끝에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6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으로 4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병원을 개업하고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의사 ㄱ씨의 명의를 빌려 서울 모처에 병상 80석 규모의 요양병원을 세우고 1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익이 나지 않자 ㄱ씨가 또 다른 의사 ㄴ씨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병원을 새로 개업, 병상을 170석으로 늘려 막대한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진료와 수술이 필요없고 환자들은 간호사·간병인들이 돌본다는 점을 이용해 70대 후반의 고령 의사를 개업하고 요양급여의 30% 가량을 배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기기 구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등을 압수하여 관련자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며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대상이므로 공단에 통보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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