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남편 살해 유죄 인정될까

2014. 8. 3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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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범인 이 모 씨가 내연남뿐만 아니라 남편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과연 남편 살해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처음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범인 이 모 씨가 남편 박 모 씨를 죽였다는 혐의는 뺐습니다.

이 씨가 극구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도 이 씨가 살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남편 시신에서 치사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남편이 평소 특별히 약을 복용한 적도 자살할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적 없다는 이 씨의 진술은 거짓에 가깝고, 집안 맥주캔과 컵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숨졌다고 말했지만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간접 증거지만 검찰은 이 정도면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혐의를 부인해도 피고인에 의한 살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유죄라는 대법원 판례도 검찰이 자신감을 갖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말 유죄 판결이 가능할지는 법률 전문가들도 생각이 엇갈립니다.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봤을 때 다른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배영곤, 변호사]

"(범행 장소) 제3자가 접근하기 극히 어려운 제한된 곳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유기된 곳이 아주 특이한 폐쇄된 공간입니다. 세 번째로 시신에서 검출된 약물이 피고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반면, 이 씨가 직접 남편을 죽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남편의 간에서 치사량의 수면제가 발견됐다는 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 씨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아직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시작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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