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된 90일간의 세월호국정조사

입력 2014. 8. 30. 08:56 수정 2014. 8. 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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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사고의 책임이 특정인,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함."

지난 5월 29일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계획서에서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이렇게 명시했다.

조사범위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으로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망라됐다.

이를 위해 20개가 넘는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18명의 국회의원과 27명의 직원이 동원됐다. 예비조사팀도 46명이 구성됐다. 참사 현장인 전남 진도와 목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경비도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활동기간 중간에 7ㆍ30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면서 특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선거에 동원돼 일정 시간 활동이 휴지기를 가졌다. 더욱이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 일정을 잡을 당시 선거라는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상당시일 보고가 지연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기관보고를 끝냈지만 정작 중요한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는 활동 막바지까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1부속실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의 주장이 거의 한달 내내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당초 지난 4~8일로 잡혔던 청문회는 실시되지 못했다.

급기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며 한차례 무산됐던 청문회 일정(18~21일)을 다시 잡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보이며 청문회 증인 협상마저 올스톱됐다.

이렇게 9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특위는 30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3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명백한 책임 소재 규명',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의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위 내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청문회만 원포인트로 하는 2차 조사를 하면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해야 가능하다. 2번이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하고도 원점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 지도부들 말이다.

killpass@heraldcorp.com

<사진>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진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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