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주의회, '캠퍼스 성폭력 방지법' 통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캠퍼스 내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캠퍼스 성폭력 방지법'(SB-967)을 통과시켰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주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 기준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캠퍼스 성폭력 방지법'을 채택했다.
특히 이 법은 대학들이 성폭력과 스토킹, 데이트 강간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이 법안은 성관계 때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 여부를 성폭력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침묵이나 소극적 저항, 취중 동의 등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어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변명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케빈 드 레옹(민주당) 주 상원의원은 "이들(성폭력 피해자들)은 우리의 딸이자, 조카들"이라며 "(캠퍼스 내) 성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교육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성폭력과의 전면전 선포에 따라 성폭력 대처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국 50여 개 대학을 지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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