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女아나운서 다 줘야" 발언 '무죄'..네티즌 "방송 하차해라"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입력 2014. 8. 30. 01:09 수정 2014. 8. 3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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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형'

여자 아나운서들에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이에 강용석은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를 하던 중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고 말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용석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벌금형,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강용석 벌금형, 프로그램 하차 해야지", "강용석 벌금형, 진심으로 뉘우쳤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issu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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