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직격 인터뷰.."피해자가 소리 지르면 더 쾌감 느껴"

입력 2014. 8. 29. 15:40 수정 2014. 8. 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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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토요판] 뉴스분석, 왜? 바바리맨의 세계

▶ "수치스럽다." 김수창 검사가 자신이 바바리맨임을 인정하며 한 말입니다. 언론들은 시시티브이 화면을 공개하며 한 인간의 타락을 지상중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수치스러움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김 검사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바바리맨은 김 검사만이 아니고 피해자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한겨레>는 왜 이들이 성도착증에 빠지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겨레>는 실제 성도착 증세를 갖고 있는 일반 남성과 접촉했다. 성도착증 관련 학계의 설명을 이 남성을 통해 파악해보려 했다. 일부 개인의 사례이겠지만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듣는 설명이라 이들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증언이라고 판단한다.

<한겨레>가 접촉한 이는 32살 남성 ㄱ씨였다. ㄱ씨는 스스로를 키 179㎝, 몸무게 78㎏의 건장한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모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현재 개인 건축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물다섯살 때부터 노출 행위를 즐겼고 현재까지 스무차례 이상 노출 범죄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바바리맨과 접촉해보니자신이 건장한 남성이라는 그는자전거 타고 공원에 있다가바지 내린 뒤 신속히 튄다고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

그는 노출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스릴이 주는 쾌감'이라고 설명했다.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성관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여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게 더 흥분돼요. 색다른 짜릿함과 스릴이 너무 좋아요." 다만 그는 자신의 이런 취향을 여자친구에게 들키면 안 된다며 평생의 비밀로 간직할 계획이다.

ㄱ씨는 주로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이 지나가면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형식으로 노출을 한다고 했다. 지방에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드물어 경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속한 도주를 위해 자전거를 갖고 나간다.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 주변에서 자위를 하다가 사정할 때쯤 여자 앞에 나타나 허벅지에 정액을 묻히고 달아난 적 있어요. 여자가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은근히 이런 것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ㄱ씨는 노출증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여성에게 성희롱을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맞지만 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수창 지검장도 스스로 병이라고 생각 안 할 걸요. 그냥 처벌 감면받으려고 치료받겠다고 말한 걸 겁니다."

ㄱ씨는 남성성을 과시하고 싶은 듯 계속 자신의 몸 사진을 보여주었다. 객관적으로 평범한 체격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체격이 좋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예의바르고 차분한 태도였지만 성적으로 민감한 얘기를 할 때는 흥분하는 듯 보였다.

노출증 범죄자들은 그냥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상대가 놀라는 반응을 보며 더욱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경기도 일대에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차례 노출 범죄를 저지른 일명 '다람쥐 바바리맨'(48)을 붙잡은 한 경찰은 수사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피의자가) 산에서 산림욕을 하느라 옷을 다 벗었는데 어쩌다 여성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고 본인도 처음엔 놀라서 도망갔대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시의 기분이 좋았다고 느낀 거예요. 다음에는 과감하게 노출을 했는데 여자들이 자지러지게 놀라 도망가고 그럴수록 더욱 흥분됐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노출 충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착증 연구의 권위자인 임명호 단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출 범죄 가해자를 맞닥뜨렸을 때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불쾌감을 표하는 것이 좋다. 놀라면 그들은 더욱 좋아한다. 불쾌감을 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바바리맨을 즐긴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임 교수는 권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임 교수가 최근 10~40대 일반인 4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노출 피해를 당한 69명 중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7명(10.1%)뿐이었다. 다만 임 교수는 "피해자가 가족·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80% 이상이어서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조언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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