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때문에" 고의 접촉사고로 보험금 챙긴 40대男 검거

신희은 기자 입력 2014. 8. 29. 14:01 수정 2014. 8.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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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노모(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부딪친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7월19일부터 올 3월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총 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법규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157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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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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