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대내 폭행..수저로 지지고 죽은 파리 입에 넣어

입력 2014. 8. 29. 11:33 수정 2014. 8.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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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1명 징계·3명 영장

군, 3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1명 징계·3명 영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군이 부대내 폭행·가혹 행위 척결을 위한 조사에 나서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후임병에게 불에 달군 수저로 팔에 화상을 입히거나 죽은 파리를 입에 넣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이다.

군은 29일 폭행 혐의 등으로 포천지역 육군 A부대 B(22) 병장 등 선임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병장 등은 지난 6∼8월 생활관 등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C(22) 일병 등 후임병 9명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임병 가운데 1명은 라이터로 가열한 수저로 후임병 1명의 오른팔에 대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피해 병사 8명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 병사들은 지난 7일 부소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해당 부대는 다음날 8일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군은 또 지난 28일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연천지역 육군 D부대 E(22) 병장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F(21) 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은 G(21) 병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 병장 등은 지난 1∼8월 "군기를 잡아야 겠다"며 후임병 6명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병사 가운데 2명은 후임병을 상대로 장난을 빙자해 죽은 파리를 입에 넣거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대는 지난 10일 자체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가해자들은 군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벌받게 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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