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집단모욕은 무죄' 방송중단 위기 벗어나나

2014. 8. 29. 11: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강서정 기자] 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강용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집단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받아 활동 중단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된 모양새다. 유죄를 선고받았을 경우 강용석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오전 열린 선고기일에서 강용석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강용석은 당장 위기에서 벗어났다. 정치계를 떠난 후 방송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재 방송인으로서 자리를 잡은 강용석은 자신이 단독 MC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 그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방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

현재 강용석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네 개이고 출연 예정인 프로그램은 두 개나 된다.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출연 중이며, tvN '더 지니어스3'와 '대학토론배틀 시즌5' 출연을 확정한 상태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이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변호사 겸 강용석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종편 및 케이블 방송 측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의 발언들이 다시금 화제가 되며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용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상고로 긴 싸움이 될 수 도 있었다. 이날 판결 후 강용석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가능성을 남겨 놨지만 우선 무죄 판결로 방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식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그해 강용석은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angsj@osen.co.kr

[프로야구 스카우팅리포트 앱다운로드]

[야구장 뒷 이야기]

[Copyright ⓒ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www.osen.co.kr) 제보및 보도자료 osenstar@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