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메신저로 외국인 알몸사진이.." 사이버 바바리맨 '극성'

박소연 기자 2014. 8. 2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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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NS 이용 증가로 외국인 범행 느는데 규제·처벌 어려워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글로벌 SNS 이용 증가로 외국인 범행 느는데 규제·처벌 어려워]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njoy.' 김모씨(30·여)는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남성 A씨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알몸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내온 것. 바쁜 와중이라 무시하고 넘겼더니 3일 뒤엔 다른 자세의 알몸 사진을 보내왔다. 계정을 따라가 보니 A씨는 미국 호놀룰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김씨는 기분 나빴지만 이러다 말 것이라 생각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외국인의 사진 전송은 수위를 높여가며 3개월간 이어졌고 나중엔 구글 번역기를 돌린 듯한 한글 음란 메시지까지 수신됐다. 장기간 수치심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김씨는 뒤늦게 신고를 하려 했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김씨는 "차단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일단 페이스북 메신저 모바일앱을 지웠는데 업무상 필요해 다시 깔자 메시지가 다시 왔다. 페이스북이 외국 서비스다보니 고객센터가 없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이버범죄가 늘고 있지만 현실적인 규제와 처벌이 어려워 범죄 '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SNS 사이버 범죄 '사각지대'

A씨의 행위는 미국에서 수년 전부터 유행 중인 '섹스팅'(휴대전화로 외설 문자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는 행위)의 일종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만 실제 A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

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안전계장은 "외국인의 범행이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면 원칙적으로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국내로 체포해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며 "벌금형 집행을 한다 해도 외국인의 경우 형집행장을 보내거나 강제노역을 시킬 수도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 계장은 "이러한 국경을 넘는 신 불법행위의 경우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가해자의 소재지와 인적사항 등을 밝혀내는 데까지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중범죄자가 아닐 경우 인터폴 공조를 요청해도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나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사적인 통신은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방심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일반에게 유통되고 공개되는 불법정보를 심의하는 것이지 일대일 통신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SNS 메시지는 주고받은 당사자만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국내 한 여성에게 전송한 음란 사진./사진=머니투데이

◇일상 파고드는 SNS 범죄…규제 마련 필요

그러나 이용자들은 SNS는 주로 모바일에 연동돼 있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노출되기 쉽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스팸메일과 다르다고 느낀다. 페이스북의 국내 월 이용자는 2012년 350만명에서 지난 3월 13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92%가 모바일 활동자다.

페이스북은 일대일 음란 메시지 이외에도 친구가 '좋아요'를 클릭하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콘텐츠가 '뉴스피드'에 자동으로 게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성인인증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다수의 계정을 소유할 수 있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기 쉽다는 문제도 제기됐지만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4~59세 남녀 1000명 중 SNS 범죄를 경험한 이용자는 총 169명(16.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범죄 피해(7.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사용 SNS를 따라 분석해보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경우 321명 중 27명(8.4%)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해 가장 빈도가 높았다.

당국은 이용자가 각자 차단하라는 소극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공개범위를 '철저한 필터링'으로 설정해 친구가 아닌 사람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음란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SNS 소통 범위 전체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관계자는 "아직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국내 사용자가 글로벌 해외서비스로 옮겨가면서 유사한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며 "페이스북 측에 정식으로 정보요청을 해봤지만 국가 간 민감한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IP 주소도 잘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공간에서의 성범죄나 살인사건 등 중대범죄에 국제공조를 요청해도 상대국에서 회신하는 데 1년 넘게 걸리는 실정"이라며 "유사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현재는 해당 가해자의 계정을 없애거나 일시 정지하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사건은 개인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는 상당하지만, 수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적어 방치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개인이 차단하기엔 번거롭고 차단기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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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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