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있으면 누구나 영업?..더 세진 '우버'의 도발

최연진 2014. 8. 29.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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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우버엑스' 시범 운행… 택시업계 반발 한층 거세질 듯

유사 택시서비스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가 더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엑스'라는 서비스로 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버코리아는 28일 국내 진출 1주년을 맞아 '우버엑스'서비스를 이날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운전자 등록을 한 후 우버에 연결된 회원에게 요금을 받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면허가 필요 없는 개인 택시가 등장하는 셈이다.

운전자 등록 방법도 간단하다. 만 26세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성인이면 우버에 운전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우버는 운전면허, 자동차 보험 가입 등 기초 서류를 확인한 뒤 직접 면접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국내 영업중인 우버서비스는 고급차량 위주의 '우버블랙'으로, 우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에서 콜택시처럼 차량을 호출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요금을 받은 반면, 우버엑스는 차량을 보유한 수 많은 개인이 영업을 하게 된다.

기존 우버 이용자들은 우버 앱에 새로 마련된 우버엑스 메뉴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유료서비스지만 우버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시범 서비스에 충분한 운전자를 확보했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이용자 반응을 지켜본 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버 서비스가 시작되면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우버는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우버엑스는 우버가 직접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해 차량 소유자와 운송 수단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개인 대 개인(P2P) 서비스 일 뿐"이라며 "편리한 서비스 등장에 따른 기존 택시업체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엑스도 불법이라며 우버블랙과 마찬가지로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승객을 운송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우버엑스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버에서 공유경제를 얘기하지만 공유경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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