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3관왕' 스타 변호사, 8억 꿀꺽 후 징역3년

김정주 기자 입력 2014. 8. 28. 16:40 수정 2014. 8.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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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행시 등 이른바 '고시 3관왕' 출신 변호사가 8억원대의 보상금과 투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2년 3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졌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지체 보상금 등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보상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4억9000여만원에 달했지만 그러나 강씨는 이를 주민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잠적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유명인사로부터 연예기획사의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다"며 증권사 소속 지인 2명에게 투자를 요구해 투자금 3억5000여만원도 가로채기도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인 강씨는 1995~2000년 사이 행정고시와 법원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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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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