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여성들 성폭행한 입주자대표 '징역 18년'
2014. 8. 28. 14:24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입주자 대표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청구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시도까지 한 점,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내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박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의 아파트와 모텔 등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 여성 4명을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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