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무성 '현대차 귀족노조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유재형 입력 2014. 8. 28. 13:50 수정 2014. 8.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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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대차노조를 귀족노조라 지칭하며 '두드려 잡아야 한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현대자동차 노조원 1081명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3년 9월 울산 울주군 범서농협 대강당에서 당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강연에서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국의 두 배인데 월급은 두 배로 받고, 생산성은 절반 밖에 안 되는 현대자동차는 귀족노조"라며 "이를 두드려 잡지 않으며 경제발전이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허위사실로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위해 인용한 자료가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언론사에서 제공된 것이었던 점,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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