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측 "아내 처벌 원치않아, 딸과 함께사는 게 목표"

뉴스엔 입력 2014. 8. 28. 11:35 수정 2014. 8.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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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법무법인 측이 아내 조 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 측은 8월 28일 방송된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아내 조 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이유를 밝히며 최종 목표가 딸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라 털어놨다.

이날 류시원 측 변호인 구태언 씨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기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따님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최대 목표다"며 류시원이 아내 조 씨를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류시원 씨에 대한 1,2심 형사재판은 오로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며 "이번에 위증죄 기소로 그 진술을 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향후 대법원 판결서 앞서 내려졌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 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결혼 2년 만인 2012년 3월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해 파경을 맞았다.

[뉴스엔 오효진 기자]

오효진 ji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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