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직원들과 법정 다툼.. 구구절절 따지는 총장

김청환 입력 2014. 8. 28. 04:51 수정 2014. 8. 2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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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 기능직의 전직 반대 소송에

김진태 총장 "무지 탓" 46페이지 답변서

검찰 내부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에 식사를 하고 나오다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지자 짜증을 내며 돌아서고 있는 모습. 당시 김 총장은 취재중인 사진기자들을 향해 "어이 임마 밥 먹고 나오는데...씨"라며 막말을 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진태 검찰총장이 내부 문제로 직원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며 "소송 각하"를 요구하는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에 이르도록 방치한 데 이어 조직 내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수사관 2,057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에 서울고검 정필재(사법연수원 20기) 검사 등을 통해 최근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관리운영직(구 기능직) 직원들을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검찰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자 수사관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낸 사건이다.

김 총장은 46쪽 분량의 구구절절한 답변서에서 "(일반직 전직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검찰청을 비롯한 전 행정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다 소송을 제기했으나 막연한 불안감과 반감에 의한 것으로, 오히려 검찰직에게 유리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환 시험을 당초 계획보다 어렵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총장은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법적 대응과는 달리 내부 소통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4월 수사관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대화를 차단하고 "각 청에서는 확실하게 공직기강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강경대처를 지시, 수사관 회의 장소 제공조차 불허해 갈등을 키웠다. 또 비위 감찰에서도 검사들은 감싸고 수사관들에만 가혹하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소송에 참가한 한 수사관은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때문에 경찰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형사는 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관들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도 진지하게 소통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는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설명회를 연 것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조직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송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 제출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소송까지 가져간 이후에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총장의 리더십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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