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해도 면죄부 안돼"..法 잣대 엄격해졌다

정소람 2014. 8. 28. 03: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무죄 선고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잇따라

[ 정소람 기자 ]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파업을 예고하기만 하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과거 판결들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원심은 회사 측이 파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급작스럽게 파업에 돌입해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열차 운행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업을 예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순환 파업과 전면 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됐고, 이는 사용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검찰 측 주장을 더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 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0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0일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순차 파업과 전면 파업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을 반대하며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한경+ 구독신청] [ 기사구매] [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